안산점집에 대한 5가지 실제 교훈

실제 북한 형법 제297조(미신행위죄)는 “미신 행위를 한 자는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상습적으로 미신 행위를 했거나 미신 행위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8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가볍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상 5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지난 2026년 제정된 청년교양보장법 제48조에 ‘청년들이 하지 말아야 할 조건’으로 미신 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 당국이 미신 행위를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단속, 처벌하고 있음에도 노인들은 여전히 미신에 강하게 의존하고 한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이다.

소식통은 “미신 행위를 하다 단속된 지역민들에 대한 공개비판 모임까지 조직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만, 점을 보려는 행위는 오히려 불어나고 있습니다”며 “특출나게 환경이 약해 자신의 과거를 홀로 개척해야 하는 시민들 속에서 점괘를 따라서 방향을 찾거나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고 위안을 얻으려는 경향이 더 강하게 생겨난다”고 이야기 했다.

평성시의 한 10대 청년은 “점집을 찾을 때는 주로 걱정이 있거나 심적으로 너무 힘들 때인데, 이러할 때마다 위로를 받거나 마음이 안정되곤 끝낸다”며 “그러므로인지 힘겨운 일이 있거나 뭔가 새로운 일을 시행할 때 점을 보는 것이 어느새 습관처럼 됐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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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는 “저것은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변에 친한 동무(친구)들도 다 그렇다. 그래서 서로 점을 잘 보는 집을 알려주거나 함께 가기도 한다”며 “점을 본다고 해서 일부분 게 극복되는 건 아니지만 안산점집 더 좋은 길을 찾고 싶고 위안이라도 얻고 싶은 생각에 점집을 찾는 것 같다”고 했다.